[부동산]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재계약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자_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사항에 필수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저녁 퇴근하고, 전세재계약을 작성하러 부동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임차인 분께서 2년 연장하여서 더 사시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5% 증액하기로 사전 문자로 협의하였고요.
이미 6개월 전에 문자로 전세 연장의사가 있으신지 여쭸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000 입니다. 전세기간 만료일 6개월 전으로 이후 연장계획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임차인: 전세금은 얼마로 생각하시는지요?
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증액한 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연장하겠습니다.
저: 네 연말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때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현재 전세만료일이 1달 남은 시점 그저께 다시 문자 드렸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이번 주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점심에 전세재계약 진행하고자 하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00공인중개사에서 수수료 10만원(각5만원)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카페에서 작성하셔도 저흰 상관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 남편대신 제가 해도 되면 평일 저녁이 좋아요
저: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맞춰볼테니 본인이 오시는 게 편할 듯 합니다.
임차인: 이번주 수, 금 시간 됩니다. 돈은 계약일에 드려도 되죠?
저: 네 증액금은 1월 계약일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8일) 저녁 6시까지 00공인중개사에서 뵙겠습니다.
임차인: 넵
이렇게해서 약속을 잡은 게 오늘 저녁이고, 저는 도장을 찾아보니 도장을 또 잃어버려서 (벌써 2번이나 잃어버린 듯..)점심에 도장 파러 갈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도장이 없어 서명으로 했는데 계약서 간인 시 서명은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재계약시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돈을 건네주는 임차인보단 덜합니다.
[전세재계약 주의사항]
임차인?
임차인입장에서는 집값..에 준하는 큰 돈을 건네니까 무조건 등기부등본 새로 발급해서 확인하셔야 하고요. (옛날 꺼 안됨!!)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기준으로 선순위가 되거든요. 이건 꼭 받기)
임대인?
제가 이번에 신경써야 할 것은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계약임'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2년 이후에 전세를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테니깐요.
추가로 이어서 작성해요. 결론적으로 기존임차인과의 2년연장 전세재계약은 간단한 편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부동산을 끼고 했으니 소장님께서 진행해주셨고, 각자 신분증과 도장 갖고와서 진행하였습니다. 복비는 임차인분 5만원, 임대인인 저희 5만원 각각 10만원씩 내었어요.
약속시간 보다 10분 여 일찍 도착하여 소장님께 계약 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변경, 해제 포함)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시청 군수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해야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계약 후 해당 전세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임차인분께서 어차피 확정일자 받으러 가셔야 되서 가는 김에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한 게 없었습니다.
계약 끝나고, 소장님께 요즘 동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니, 확실히 거래가 급감하고 급매도 간간히 나오는 편이라 한산하다고 하였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칠 것 없는 상승장이 었는데 또 이렇게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갑자기 조용해진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을 몸소 체험했네요.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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