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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재테크 정보

[미국주식]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꿀팁 정보 알려드려요_미주부 유튜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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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꿀팁 정보 알려드려요_미주부 유튜브 후기!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미국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로 관련영상을 시청하는데요. 미국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미주부' 와 '미주은'이 있습니다. '미주부'는 '미국주식으로 부자되기'이고요. '미주은'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란 뜻이라고 합니다. 

 

미국주식은 세금이 커서 세금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ㅠ

양도세 절세 꿀팁 정보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포스팅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미주부 님 동영상에서 얻었습니다. 

 

 

동영상 제목: [2021.11.10. 미주부 채널] ' 테슬라로 5억 벌었는데 양도세 안 낼 수 있다?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한 꿀팁!'(김선명회계사) ]

 

 

아래는 링크입니다. 

 

https://youtu.be/3BUl-SjTEYc

 

미국주식은 아시다시피 현재 양도세 22%가 있습니다. 

 

 

미국주식 절세방법 꿀팁 안내해드릴게요. 

일단,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있다. (현재 아직 국내상장 주식은 세금이 없지만(23년부터 과세 예정) 미국주식은 세금이 있죠)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250만원 양도차익 공제가 됩니다. 국내주식도 비상장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라는건 기간과세 (1년)로, 손실나는 주식을 (투자기간이 짧은 종목이라면) 손실을 실현시키면 - + 통산시켜서 양도세가 그만큼 부과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 

 

2021년 현재 총 수익이 500만원일 경우  : 손실난 종목 250만원 만큼의 손실을 실현시킨다면? 2021년 수익이 250만원이 되면서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250만원)

 

미국의 경우 ' 워시세일 룰'이라고 있어서 위 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워시세일 룰이란?
손해본 주식 매도했다가 30일 내에 재매수 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워시세일 룰이 없습니다!

꿀팁 2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자! **중요 **

부동산은 해당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현재 '증여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이월과세란?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양도세와 현재 증여한 양도세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양도세를 낸다. 

 

그래서 부동산은 증여 5년 후 팔아야 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제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내 주식 6억까지 배우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고, 다음 날 팔면 양도세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 2023년 1월 1일분부터는 이월 과세제도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식등의 이월과세 제도(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위와 같이 주식또한 이월과세제도가 곧 시행될텐데요. 다행히 부동산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이후부터는 6억까지 증여 하면 증여세는 없고,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2023년 이전까진 아직 세법 적용이 안 되니까, 미국주식으로 양도차익이 현재 많은 분은 현재 팁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가능) 

 

주의점은? 소유주가 바뀌는 것에 대한 증권거래세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늘 바뀌니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 세금 납부 시점에 꼭 상담 또는 본인이 직접 꼼꼼히 찾아보시고 진행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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