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재테크 정보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내용증명서_실거주 목적

반응형

 

[부동산]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내용증명서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관련 내용증명서 서식 1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내년 초 즈음에 세입자분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을 연장해드릴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다가 해당 집을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매도하려면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시세를 충분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실거주로 들어가서 어느정도 살다가 매도할까 고민했었어요)

매우 번거로운일이기도 하고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서 2년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서 고민 끝에

그냥 비과세로 팔지 않고 죽 ~ 갖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해당 집을 매도할 경우 그 다음 선택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말이죠.ㅜ

(그래서 전 사실 현재로서는 해당 서식이 필요없긴한데,

한참 실거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할 때 모아두었던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일단 아래 다운로드 파일이예요.

 

계약갱신 거부 관련 내용증명.hwp
0.01MB

 

최근 부동산이 폭등한 가운데, 여러가지 잠재울 정책들이 난무하였는데요.(안타깝게도 해당 정책들이 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불장을 부채질한 격이 되었지만요)

그 중 '임대차 3법'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해당 제도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들을 주거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변화된 것은 바로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입니다.


즉 해당 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전세가 2년이란 개념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동안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2년 이후에 더 연장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계약의사를 거절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현시세에 맞춰 폭등시켜 버리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해당 제도의 변경으로, 4년까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이 만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해당 권리를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는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한 사유

 

  1.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지급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4. 주택의 일부 이상 파손 된 경우
  5.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5번! 입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즉 집주인(또는 직계존속이) 밀고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세입자는 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거주를 사유로 들어오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해당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본 포스팅의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그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해당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주거안정도모가 4년으로 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