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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커 몽

[세 번째 이야기, 마리아 산부인과를 방문 및 서구보건소를 방문하다/2017 난임지원신청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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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산부인과 두 번 째 방문 및 서구보건소 방문한 후기예요 !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리아산부인과 방문후기.]

 

선사영상의학과에서 조영술 결과를 받고 이상없다는 소견과 관련 사진들을 들고 주말에 마리아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어요.

 

주말이라 역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남푠과 동행했어요.

 

제 차례가 오고 관련 조영술 자료를 보고 질내초음파를 다시 한 번 하셨어요.

(좌측에 난포가 잘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의사선생님이 문제는 없는게 맞구요.

하지만 임신을 원했는데, 결혼한지 1년 이상 지나도 임신이 아직 안되었으니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때 같이 남편이랑 들어가서 결과를 들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남편에게 온김에 정자검사를 하자고 해서 남편이 예기치 않게 끌려갔습니다 ㅋㅋㅋㅋㅋ

(예기치 않아서 상황이 조금 웃겼어요 )

 

남편은 조금 후에 나왔고요. (들어갔더니 야동!이 틀어져있다고 했어요!ㅋㅋ) 

그리고 정자검사결과도 바로 나오나봐요 같이 들어가서 또 의사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남편도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셨고, 이것과 제반서류들을 들고 보건소에 가서 난임지원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난포가 잘 자라고 있다길래 그러면 배란일이 언제냐고 해서 물어봤더니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라고 짚어 주셨어요. (배란일도 받아옴 !)

 

그렇게 해서 저 3만원 정도 + 남편 3만원 정도 해서 6만원 넘게 진료비가 들은 것  같아요.

 

[서구보건소 방문후기 ]

 

난임지원통지를 받기 위해 서구보건소를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인데 신촌 설렁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답니다. (식당으로 위치를 기억하는 ㅋㅋ)

 

 

갔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일층에 접수처 같은 곳에 물어봤더니 위로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가서 우측으로 주욱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대기하고 그런 곳이 있는게 아니라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계셨고 그 책상 옆에 따로 의자가 한 개 있는데 거기 앉아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체외수정술,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진단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인정

- 신청접수이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남성 연령제한 없음)

- 소득관계 없이 모두 지원( 단,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 내용 및 소득기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시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이식 3회로 회당 190만원 범위 내 지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한 것이죠)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 비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정부지정 난임 진단 산부인과에서 발급 받아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두 첨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 급여명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이렇게 해당 직원 분께 가면 서류를 주시고, 연필로 작성해야할 부분을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성명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남편 것도)등 기본적인 걸 적고 오늘 날자 적고 제출해주시고 조금 기다려주면 아래 인공수정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주세요.

 

위의 사진 유효기간에 수정을 못하게? 굵은 투명테이프를 뙇 붙여주십니다. ㅎㅎ(사진 맨 마지막 줄에 써있네요. 유효기간란은 기재 후 테이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 1회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를 들고 다음 산부인과 방문시 갖고 가면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술지정기관에서 자유롭게 시술을 받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이하 유효기간)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해서 새로 통지서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시술 중단하거나 시술도중 시술기관 변경할 경우는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야 하고, 이사를 가게 되어 관할 보건소가 바뀌어도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시술 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를 징구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자기 돈을 내고 먼저 시술을 받고 후에 해당 영수증으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네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생각보다 무척 쉽답니다. 난임진단서를 일단 지정 산부인과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반 서류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찬찬히 프린트해서(저희는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카드 사본이 업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랑 금액 나와있는 것 가져갔더니 문제 없었어요.) 챙겨가서 제출하시면 작성하는 부분이나 이런건 찬찬히 해당 직원분이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리아 산부인과 및 서구보건소 방문 후기였어요.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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