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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재테크 정보

[셀프등기를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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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를 알아보자 ;)


해당 글은 아래 링크글을 옮겨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naver.com/wecando7/143952   



조만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셀프등기'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해요. 

검색을 좀 해보았는데 .. 


'월급쟁이 부자들'이란 네이버 카페에 월부새싹님이 올리신 글을 거의 그대로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정말 자세하고 쉽게 작성해주셔서 다른 건 하나도 참고 안해도 될 것 같아요  >_<


셀프등기를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팍팍 생기네요 !!

곧 있을 등기절차를 법무사에 맡기지 말고,  저는 직접 해보고 싶은데 짝꿍의 동의도 얻어야 겠죠.

(이 글이 무단사용 무단도용이면 삭제하겠습니다 .)


셀프 등기 절차 


흐름을 일단 간략하게 작성 드려요. 


1.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러요. 

 

2.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취득세납부서와 토지 +건축물대장 발급해요. 

    = 취득세 납입을 위해 세금고지서 같은 것을 발급 받으실 거예요. 

       취득과에 가시면, 서류 1장 적으시고 발급 가능해요. 

       토지건축물대장은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되세요. 


3.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지세 납부,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해요.


4. 등기소로 이동하여 서류점검을 받고 제출하고 우편 수령 신청하면 되요. 



⊙ 등기 전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등기소 사이트에 가서 '위임장 및 등기신청서 작성' 해요. 

    매매계약서를 보고 미리 워드로 작성해서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

    [서류 작성 시 주소는 초본이나 등본에 나오는 정확한 새주소 를 적으셔야 해요. 매매 계약서 주소도 확인 꼭 하세요.]




 서류 작성 관련 팁을 캡쳐하여 전달드립니다. 서류 작성 시 모르는 부분은 (1544-0773 /등기민원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요. 


이것도 해당 글에서 캡쳐해 왔어요. 


무단 도용인가요.. ㅠㅠ(그런거 잘 몰라서..) 삭제해야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

당일에 해야 할 일 


1. 부동산에 가셔서 잔금 치르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가 전부 나온 것)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함)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날인 받을 것.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분의 신청서와 위임장에 여유분 으로 몇 장 더 받아두세요.


 부동산에게 받을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본인이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도장, 신청서와 위임장 작성.


2. 구청 또는 시청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확인하고 가세요)


취득세과 에 가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는다. 


종합민원실로 이동하여, 토지/건축물 대장을 발급한다. 


무인발급기 :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 건축물 대장은 집합건물( 전유부분) 으로 발급 하시면 되세요. 


이동시 팁 : 보통 등기소에 신한은행이 함께 있으니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고지서와 토지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았다면 바로 등기소로 이동하시면 시간이 절약 되요. 

(신한은행 아니어도 다른 은행에서도 처리가능해요. )


3. 은행 및 등기소 


등기소 안에 신한은행을 찾아요.


일 4가지 :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채권 금액과 인지세 금액은 1544-0773으로 전화해서 확인해요. 


등기신청수수료 (건당 15천원)  미리 작성해두시면 시간이 줄어들겠죠. 

국민주택채권은 바로매매에 체크하시면 되요 . (매매차익부분은 몇 만원 징수 되신다고 해요)


신한은행 통장이 있으시다면 잔액을 충분히 입금(취득세 부분, 채권 인지세 수수료까지)

해두시고 창구에서 출금처리해서 전부 납부하시면 되요. 


만약 다른 은행 계좌면 미리 세금부분을 넉넉히 인출해두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 전부 납부하셨다면, 영수증을 전부 꼼꼼히 챙기시고, 등기소로 이동하시면 되세요. 


[제출서류]


소유권이전신청서, 위임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매내역확인서, 매도인인감증명서, 매도인주민등록초본, 매수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전부 준비 되었다면 등기소 안에 등기신청절차 안내 부스에 서류점검 받은 후 제출하시면 끝이라고 하네요..


길다.. 


곧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무사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직접 해보면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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