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자에 대한 혜택: 임의가입자 제도를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된 ,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에 대해 주는 혜택에 알려드려요.
직장에 다니는 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장에서 어느정도 늘 기관부담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가 직장가입자 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퇴직한 것도 서러운데 건강보험료도 더 내면 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가입자'제도가 있어요. (기간: 24개월 이예요.)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님
결론: 직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 임의가입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죠.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예로: 17년 3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 될 경우 17.06.10일까지가 신청기한
이라고 하네요(건강보험 콜센터에 문의해보았어요.)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신분증), 부득이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유선
(1577-1000) 및 FAX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대부분 지역가입자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저렴할텐데요. 이것은 직접 비교해 보아야 할 사항이네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구지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 혜택
-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아요 ^^
계약 종료 된 분들 다시 재취업하시기까지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되길 바라며..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109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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