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장 단축근무 권리, 근로기준법 74조 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기간 중 직장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가장 집중적으로 알아 본 것은 임신 중 직장 단축근무 권리에 대해서예요.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순 없을까? 임신 중 단축근무 알아보기.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의 근로자는 태아의 안전을 위해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 제 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다만, 하루 8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시간만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어 만약 하루 7시간을 근로하던 근로자라면 2시간을 단축해 5시간이 아닌 1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3호의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 제7항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다른 임신 중 출산 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제화 된 시스템 3가지.
1. 근무시간 중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에 따라, 회사 측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근무를 못했으니 임금이 삭감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회사측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시간을 빼준 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게끔 역시 법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2. 임신 중 야근도 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임신 중엔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산부 스스로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희망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에 청구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야근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임산부 본인을 위한 장치임을 고려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딱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임산부 근로자가 지금 하는 일이 힘든 업무일 경우에는 회사에 조금 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3. 이직한지 얼마 안 된 근로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출산 휴가는 당해 직장에서 얼마 동안 근무해야 쓸 수 있다 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90일(둘 이상의 태아 임신 시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이후만이 아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 이후에 45일 이상(둘 이상 태아 임신 시에는 '60일')이 배정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90일을 다 쓰더라도 출산 이후에는 꼭 45일 이상이 배정되야 한다는 말이죠.
90일 중 60일은 유급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이 점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글로자여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육아휴직과 다른점입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