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Case 3.
안녕하세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책을 읽고 흥미로운 Case들 발췌해서 같이 공유하고 도움되라고 공유해드려요.
오늘은 Case3 '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미리 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더 자세하게 풀자면 이렇습니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해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고등학생인 여학생 서현(17세, 예명)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영욱(35세)를 알게 되었다. 서현은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려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영욱이 자신의 말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자 영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서현과 영욱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욱이 서현에게 오빠 동생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서, 자신과 성관계 할 시에는 용돈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평소 놀기 좋아하는 서현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50만원을 받아 그날 나이트에서 전부 써버렸다. 이후 영욱은 자신은 준비가 되었다면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잠자리를 갖자고 서현에게 문자를 보냈고, 서현은 막상 영욱이 잠자리를 요구하자 내키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자 영욱은 서현에게 계약을 맺었으니 잠자리를 하거나 안 그럴거면 50만원을 돌려달라며 화를 냈다.
이 경우 서현은 영욱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에는 막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 어떠한 법률효과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이란?
사적자치의 영역에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 또는 변경 될 수 없습니다.(강행규정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배제하고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란 말이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부수적으로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모든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어서 어떠한 법률행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서현과 영욱은 계약서를 갖고 계약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것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구두로 합의를 한 경우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간혹 문서에 의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공증을 하면 더욱 확실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은 의사 합치의 문제!인 것이지 그 형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계약도 당연히 유효하긴 하며, 그 효력 역시 문서와 공증을 한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적 차이라면 소송 제기 시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입증의 난이도가 달리는 것이겠죠.. 즉, 구두로 한 계약이라면 문서에 비하여 그 내용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서현과 영욱사이에는 서현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금전지급의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서현과 영욱의 계약은 무효고,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에 서현은 영욱과의 잠자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쌍방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취소된 계약에 근거해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상호간에 반환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반환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행위능력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 언제나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으로 얻은 이익을 전부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현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서현은 현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해서 이미 소비 된 50만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서현이 50만원을 생활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로써 서현은 원래 자신이 부담했어야 할 생활비 50만원을 아끼게 된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보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부은 언뜻 결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나이트로 50만원을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 생활비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법률에 근거한다면 생활비로 썼을 경우 뱉어야 하고, 나이트 갔을 경우 뱉지 말아야 한다니요. '받은 50만원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니까 '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의 경우는 서현이 영욱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계약 취소의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하는데 50만원을 이익이 현존하면 반환, 아니면 반환의무 없음. 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서현이가 영욱과의 사건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영욱과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서현이 영욱에게 받은 50만원을 돌려주어야 하는가가 문제 되게 되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현과 영욱의 계약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에 해당되고 이러한 계약을 원인으로 영욱이 서현에게 제공한 50만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인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형사적으로는 영욱은 서현의 성을 사려고 했던 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결론: 서현은 받은 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영욱은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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