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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배치도 및 선고시간 및 장소, 연합뉴스_17.08.25.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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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 배치도 및 선고시간 및 장소, 연합뉴스_17.08.25.발췌.


며칠 전에 이재용 선고 방청권 추첨 내용에 관해 포스팅한 적 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



오늘이 그 날이네요.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선고 

  • 일자 : 2017년 8월 25일 (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제 417호 대법정 




  • 해당 건은, TV생중계 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되었습니다. 

  • 방청석은 총 150석이며 그 중 30석은 일반인에게 배정되었습니다.

  • 이재용(현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도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황성수(전 삼성전자 전문)도 같이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 이번 선고는 1심 선고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 여원)하는 등의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만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기소 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다.] 



진행은? 


재판부는 ,

  1.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2. 최종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인것이죠.


  •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었고,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혐의 


  •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 2천 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 2천 535만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 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 최씨 독일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 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


재판의 핵심 쟁점은? 

  •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 입니다. 

  •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것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려엥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 3자 뇌물과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따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도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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