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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시 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자녀 소득 있어도 주거비 지원 가능하게 되다.17.08.11. 조선일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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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단계 폐지: 자녀 소득 있어도 주거비 지원 가능하게 되다.17.08.11. 조선일보 참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2017.08.10. 보건복지부.

주요 골자 

  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2.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3.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4.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10만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현재 한계점. 

  • 사각지대 : 소득으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93만명(83만가구) 존재 / 비수급 빈곤층의 경상소득은 수급자의 70% 이하에 불과하여 생활 여건 열악. 
  • 낮은 보장성 : 수급 및 비수급 빈곤층의 미충족 의료욕구는 15%로 전체 가구 대비 약 4배 수준이며, 진료비 지출도 빠르게 증가 / 지난 10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액 중 6%가 입원 진료비( 5년간 진료비 증가율 6.7%) / 주거 교육급여는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 대비 초등학생은 31.4%, 중학생 19.7%에 불과)
  • 빈곤 탈출 정체 : 신규 수급자(31만명) 대비 낮은 탈수급자(24만명), 6년 이상 수급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수급 장기화 현상 심화로 빈곤 탈출 정체

추진방향

  •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 National Minimum ] / 국민 최저선 보장. 
  •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4대 방향으로 개선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2. 국민 최저선까지 보장 수준 강화
  3.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4. 빈곤 예방



주요 내용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90만명)
생계 의료급여 :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취약계층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 가구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소득과 재산 하위 70%까지 폐지


생계 의료 추가보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남아있는 빈곤충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 / 생계급여 구제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생계 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연간 10만명 보호)



2. 보장수준 강화 :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 


-본인부담 경감 : 15세 이하 입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추진.

-본인부담 상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 상한을 인하(2종 연 120만원 - 80만원)

-아동 : 의료 급여 6-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현 10%에서 3%)

-노인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틀니 1종 20에서 5%, 2종 30에서 15%로, 임플란트 1종 20에서 10%로, 2종 30에서 20%로)

-중증 치매환자 :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 대폭 경감(2종 입원 10% 외래 병원급 이상 15%에서 5%로)

-보장성 확대 : 간병비, 특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 고가 치매진단검사 급여화, 보청기 지원대상 확대(장애인에서 청력저하 노인)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 주거 급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확대 : 중위소득 43%에서 45%까지 지원 대상 확대(20년, 약 3만가구 증가)

-지원액 인상 :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 임대료를 단계적 인상 추진 / 최소지급액 (현 1만원) 및 자기부담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 현실화(현 산정값의 80%에서 90%로) /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한도를 인상(18년 8%), 도서지역은 10% 가산


  • 교육급여 : 저소득층 교육 기회 보장

-지원액 인상 : 20년 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고,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 지급

-제도개편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연계 통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

-생계급여 :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선/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 및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3.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일자리 확대 및 자활급여 인상

-창업 지원 : 자활기업 지원 확대 및 자활인프라 개편 추진

-인센티브 확대 : 자산형성지원 9만가구 신규 지원, 국민연금 가입지원 등 자활 의지 촉진

-청년 자립 지원 : 청년 빈곤층 대상 취업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 대물림 방지 


4. 빈곤예방 : 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 공적 지원 연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도 불구, 남아있는 빈곤 위험계층(차상위계층)에게 생계.의료.일자리 등 공적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지원

- 인프라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포괄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조기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연계정보 (현23종)를 금융 연체정보,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 등까지 확대, 사각지대 조기 발굴.

 



5. 이행 기반 :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도덕적 해이방지 : 이중 국적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 강화,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 부양비 징수 활성화 추진

적정 이용: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앞으로의 과제 및 향후 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2020년 제 2차 기초 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 마련



관련 첨부파일은 아래예요.


[8.10.목.브리핑_시작(14시)_이후]_제1차_기초생활보장_종합계획('18~'20년)(요약본).pdf

[8.10.목.브리핑_시작(14시)_이후]_제1차_기초생활보장_종합계획(2018~2020).pdf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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