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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28일부터 이젠 실거주에게만 가능, 갭투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은 NO_한겨레 17.08.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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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28일부터 이젠 실거주에게만 가능, 갭투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은 NO_한겨레 17.08.11일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디딤돌대출이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갭투자’ 자금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28일 도입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8월 28일 이후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 대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 전입 뒤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거나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되면,

  • 대출 이용자는 전입 신고 후 한달 안에 전입세대열람표를 대출받은 은행에 제출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 은행은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대출 이후 한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차례 경고를 하고, 

  • 그 이후 한달이 지나도 전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 이후 1년이 지나도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성 정책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의 80%가까이 치솟게 되면서 애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할 목적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목돈 마련이 어렵고, 대출이 쉽지 않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대출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2%대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기자본 하나 없이 시가 5억원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실거주의무제도 관련 예외사항

  • 예외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 수리 등 어쩔 수 없이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됩니다. 

  • 은행에 전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1.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 소재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2. 해외 이주 

  3.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디딤돌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오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거주할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되시길. 해당 포스팅은 한겨레신문_17.8.11.자 발췌입니다. (약간 첨부하거나 편집하였습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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