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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호수공원 아파트 17년 12월에 분양한다_연합뉴스 17.08.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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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호수공원 아파트 17년 12월에 분양한다_연합뉴스 17.08.10. 발췌


안녕하세요. 대전 사람들이면 모두가 알만한 호수공원 분양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분양 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져서 올해 내엔 하려나 싶었는데, 기사가 떴네요. 

올해 내엔 하긴 할 모양입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 환경보존 보완요구로 실시설계 변경 늦어져
대전시 "환경부와 협의 안 되면 실시설계 변경 않고 12월에 분양"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갑천 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가 늦어도 오는 12월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환경부와 환경보전 협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 실시설계 변경을 취소하고 2015년 승인받은 실시 설계를 바탕으로 연내에 갑천지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환경보존 계획에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갑천 변에 조성하기로 한 인공호수공원의 수량 확보 방안, 녹조 저감 대책을 비롯해 갑천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서식지 조성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이런 환경 보전 보완 지시로 인해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실시 설계 변경 일정이 또 늦어진 것이다. 실시 설계 변경이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10월로 예정 된 도안 갑천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도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시는 이미 2015년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끝내고 국토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지 내 학교 규모와 호수공원 조성 방식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3월에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신청하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요구한 환경보존 보완요구 또한 실시설계 변경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환경보존 방안 협의가 늦어지면 실시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2015년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에 맞춰서 연내에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보존 방안 보완책을 준비해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보존 방안 보완 요구로 일정이 한 두달 늦어졌다"며 "환경부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실시설계 변경을 취소하고 원래 실시설계에 맞춰 오는 12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블록 아파트를 분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 환경부가 환경 보존 보완요구로 애초 10월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실시설계 변경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환경보존 방안 협의가 늦어진다고 더 늦추지 않고 시는 2015년에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 맞춰서 2017년 내에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함. 따라서 호수공원 3블록은 올해 내엔 분양 될 것임.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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