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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나왔네요. 파일 업로드(8.2부동산대책 전문, Q&A, 브리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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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나왔네요. 파일 업로드(8.2부동산대책 전문, Q&A, 브리핑문)



안녕하세요. 6월 19일 대책 이후로 또 한번 대책이 나왔네요. 확실히 이번 정부는 부동산 '규제'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문 5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죠 ["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하네요. 


일단 중요 파일 3개 업로드 합니다.


02.8.2부동산대책.pdf


08.02 부동산 대책 _Q&A.pdf


08.02 부동산 대책_브리핑문.pdf




브리핑문 부터 읽고, 원문 읽고, Q&A 읽으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것 같아요. 


브리핑 요약해보았어요. (사실 브리핑문 자체가 요약문이라 거의 요점만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그냥 거의 그대로 작성한 듯하네요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과열지역 투기수요 억제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방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 실거주 외에는 다른 투자, 투기자의 수요가 들어갈 방법을 원천 봉쇄하게끔 한다는 말이지요.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뿐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또,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토록 하게 됩니다. (실거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LTV,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 없이 40%로 강화 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2) 1번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강남 4구, 용산, 노원, 영등포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쩡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위의 1,2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휘된다고 하네요. 

 

3)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상승을 막기 위해 ,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4)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행복도시 건설예정구역과 경기 부산 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2주택자도 이제 다주택자로 보는 건가요 ~ 2주택자도 앞으로 1주택자와 다르게 추가로 세금을 더 내네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선 주택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 세율을 일괄 적용해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토록 한다고 합니다. 


3.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이고,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1)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가입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2)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유의깊게 본 부분.


  •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프로 적용함. (현재는 1년이내만 양도소득세 50%, 1년이상-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은 6~ 20% 입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도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 되고, 양도소득세 적용 시키는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음, 이번 대책을 통해. 

  • 확실히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 마련 하고자 하는 분은 이번 정부가 기회일 듯 싶고요. 
  • 지방에 괜찮은 곳은 반사이익을 볼 듯 싶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이런 저런 평과 앞으로의 대책들은 저 말고 여러 혜안이 깊은 부동산전문 블로거들 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만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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