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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정 보

[보험은 고가의 상품 구입계약임을 명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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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도 비교적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보험의 특성 상 한번 꼐약을 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상품의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1) 보험 계약의 청약을 한 후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 의사 표기를 철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란? 

 전화로 한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그 밖의 경우에는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예요!! *_*)


2)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 시 직원이 설명 의무 위반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보험 계약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을 뿐이예요!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보험 청약일 또는 보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 )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험의 철회가 아닌 해지로 앞서 말한 1-2년치 보험료에 상당하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또 보험은 계약기간이 상당하잖아요!

 보험 나중에 상황이 안 좋으면 중도해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예요. 


예로, 중간에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보험기간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중도인출 해야지~~ 하겠다고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는


이미 적립한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충당한 금액만큼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되거나, 보험 대출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 적립 보험료 중 납부할 보험료로 충당한 금액만큼 복리 부리 효과는 없어지게 되므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 또 뿐만아니라 그렇게 충당되는 보험료에는 여전히~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2. 보험료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료가 고액이라고 결코,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오히려 보험료가 많고, 만기히 환급받을 금액이 많을 수록 안 좋은 보험일 확률이 높아요.. 소근소근 +_+;;; : 이것은 보험료 사업비 비율이 극히 낮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등을 제외하며 대체로 그러해요!!)


그래서 보험에 어떤식으로 접근하면 좋냐면.


[보험은 최대한 위험 보장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만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필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해요! 

따라서 적립 보험료가 없는 소멸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소멸성 상품 가입이 어려우면 적립 보험료를 최소화 해야 해요]




1. 청약서 서명은 반드시 꼼꼼히 다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할 것!


당연한 말이지만요. 


보험 가입하면서 설계사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든,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이곳 저곳~ 에 서명 날인을 한 이상,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청약서에 기재한대로 이행 된 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명 남발하지 말 것 ;)


청약서에 서명이 있는데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경우는 


1)보험설계사 같은 직원분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아니면  2)서명을 했더라도 틀리게 보험설명하는 것을 음성녹음 하거나, 죠 


둘 다 희박하죠 !!


그러니까 잘 서명하세요 ;)


기타 청약 관련한 사실들.. 


1. 청약서에 확인하는 서명이 없는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등이 사인을 하는 곳은 여러 곳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청약서가 여러 장이 더라도 그 중 맨 첫장에 사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보험회사 측에서,

계약 전에 질문한 사항, '특히 질문한 사항 중 보험회사가 알았더라면 보험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등을 달리해 인수할 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을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요.   


: 이건 보험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말아야하고(근데 약관에서 2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약관대로 2년임!),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하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피보험자 측에서,


가령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정작 보험에 붙여지는 보험 대상자의 아내가 청약서상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보험 가입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해 보험계약은 아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다만, 소송 판례 중에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했다거나, 2)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엔 보험회사는 사망보험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금액이 전액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결론은  

서명은 꼼꼼히 읽고 맘에 든다면 모든 곳에 빠짐없이 서명하도록 하기!


결론: 즉 위험보장은 적절한 만큼 하고, 만기 환급금 없거나 최소한 걸로 보험료를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ㅇ_ㅇ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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