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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정 보

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면 애당초 가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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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해지할 보험이면 애당초 가입하지 마세요.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돌려받을 보험금(만기환급금)등이 없는 소멸성 보험은 예외예요. 소근소근 '-'


예로, 자동차 보험 , 소멸성 화재 보험이 있어요. 

(이런건 중도 해지해도 그닥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중도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


1. 중도해지시 손해보는 금액이 꽤 된다.



대체로 1-2년 치 정도의 보험료를 잃게 되는 것이 보통이예요.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이 쥐꼬리만한 이유는? 


답:  가입자가 낸 돈 상당액을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로 사용하기 떄문이예요.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 줄 수 없겠죠. 

특히 보험 회사는 우리가 보험료를 매 월 일정하게 낼 때마다 그에 맞춰 일정 비율로 사업비로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즉시 초반에 많은 부분을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정해진 사업비가 충당 된 뒤에야 비로소 적립금으로 적립한다고 해요.

 = 요약

보험회사가 자신회사 사업비 먼저 챙기고 난 후 회원의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사업비 비율이 높고 적립 보험료 가 많으면 많을 수록 중도해지시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커집니다.)


더구나 이 내용은 약관에 기재 되어 있고 고객은 가입시 서명을 하게 됩니다.


2. 위험을 보장받은 보험료의 소멸이다.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해요.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그 위험을 보장받은 대가만큼을 제외하기 때문에 해약시 돌려받을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요. (이건 보험이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네요)


3. 변액보험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변액보험이 뭘까요? - 회원이 낸 보험료를 주식 채권 펀드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보험료에 더해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해요. 

반대로 -수익이 나면 손해겠죠 . 



1. 보험이율이 높아도 보험료로 낸 돈 모두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로 시대 !! 

(저는 최근에 1천만원 1년 예금에 넣었다가 세금 다 떼고 이자로 8만원 받았어요 ㅠ)


은행에 돈을 넣어도 물가상승률대비로 생각하면 불어나지 않고 자꾸만 줄어든단 생각에 수익률이 조금만 높아도 귀가 커지곤 해요!! 띠용 ~ *_*  



은행 직원이 그럴 때, 


이율이 4%가 넘는 상품이 있다 이러면서 알고보면 보험상품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이율만 보고 덜컥 아 ~ 보험이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예요. 


이유 : 은행 예금은 낸 돈 전체에 이자가 붙지만, 보험상품은 낸 돈 전체에 이자에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 돈은 적립보험료에 한정된다...


결론 : 저축성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은행 예금 및 적금의 만기금 보다 많기 위해서는 은행 예금이율과 보험 공시이율 차이에 의한 금액이 보험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아야 하는데, (@_@) 그런 상품이 많지 않다. 

다만, 저축성 보험으로 그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보험기간 10년이상의 저축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세 등 제반 세금 공제 후 은행 예금 및 적금에 비해 보험 수익이 더 나은경우가 있다 !(이런 상품을 찾아야겠군요 !! )


2. 복리는 보험에만 있을까요? ;)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리 이자 아시죠? 원금에 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요. 은행에도 없는데 보험에는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은행에 복리 상품이 거의 없는 것은 맞지만 은행 예금을 이용하더라도 '조금만 수고를 하면' 복리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


(어떻게? 예금 및 적금상품 기간이 끝나면 계속 좋은 상품을 찾아 계약 갱신을 하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리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험에 덜컥 가입하시지 않길 바래요.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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