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정 보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의견들, 18년 1월 시행할까?, 종교세 과세, 기독교 문제

반응형

종교인 과세 논란에 대한 의견, 18년 1월 시행할까?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 중에 종교인 과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껏 18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2일(17.8.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다시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전까지는 종교인 과세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느닷 없이 "고민 중" 이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역시 기독교의 입김이 막강하군요.(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과세를 안하는거죠? )




종교인 과세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예전부터 논의되던 안건이고, 15년 12월에 이미 법제화 되었고, 종교계 반발을 우려하여 시행이 2년 늦춰 실행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는 문체부에 등록 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 6천(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을 18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시점이 다가왔고, 문재인 정부 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잠깐 보고 가는 김진표 위원장 .. 밑에 사진..고민고민)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서 다시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보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위는 어제 갑자기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신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어제(2일)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이번에 안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적 준비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 여부와 방식에 고민을 내비친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인 반발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죠. 사실 지역구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계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글자 그대로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진의원은 " 종교인 과세는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종교계를 잘못 건드렸다간 본전도 못찾기 때문에 왠만해선 나서지 않는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종교계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종단을 이용해 조직적 압박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 청문회 후보자 서면 답변서에 " 종교인 과세는 18년 1월 1이부터 시행하도록 결정 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권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겠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의원장은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유예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분 뭘까요... 김진표 의원이 궁금해졌어요. 종교인 과세 언급 47년만인 지난 2015년 연말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한 이후 준비 기간 2년을 거쳐 내년 2018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안이었는데, 자꾸 유예시키다니요.


김진표 의원장은,

  •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 그는 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 선출직 공직자네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모범이 되면 좋겠는데요. 신정정치..? ㅎㄷㄷ)

무튼 종교세 과세 지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31일 국정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금감원 연수원 앞에서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납세자 연맹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가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8개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종교인 과세 해야하나? 

종교인 과세는 예외는 적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국민(70%)이상이 찬성하는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교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납세 의무에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찬성의견을 피력했지만, 보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4월 과세에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하는 문제인데,(OECD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정치권에서는 눈치보고 유예하는 것은 안 될일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 배타적이고, 일률적이고 맹목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특히 나타나죠. 종교인 과세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큽니다. 그 중 일부 고소득을 취하는 대형교회들이 권력을 이용해 압박을 하는 것이죠.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수억원씩 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하는데다가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홍기용 인천대 경양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은 돈을 버는 즉시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 과세만 유독 수십 년간 준비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국민 개세주의(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세법 원리 원칙에 따라 당연히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 매년 통계에 잡힌 것만으로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잇고 기부금 세액 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 됩니다. 

  • 다른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해산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비영리단체에 재산이 귀속되는 조건으로 공제 혜택을 주지만, 유독 종교단체는 그런 조건이 없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성직자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또한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교회 전체 목회자 80%는 한달에 220만원도 안 되는 소득세 과세 미달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출석 교인 2000명 이상 880개 대형 교회 대다수 목회자들만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습법을 이유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를 회피하며 교인들에게 구긴에게 기독교 교리와 이웃사랑을 전파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이며, 유예도 반대합니다. (일부 대형교회목사들만 반대..ㅉㅉ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께서)

http://blog.naver.com/ktoh21c/221061904137

[위의 블로그 링크 글을 참고 많이 했는데, 자세하게 작성해주셨네요. 동광교회 장로 오경태 공인회계사님의 글]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곪아서 여기저기 터지고 말이 많죠. 목사의 신격화, 재정의 불투명성, 회개나 혁신은 없는 무조건적 충성과 열광주의 만연  등이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지만, 20년간 그런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보고 20살 이후는 교회를 떠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봐왔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교회에 대한 불신과 일부 목사에 대한(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죠.) 안 좋은 저의 시선이 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만드는데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중 특히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순진한 교인들을 이용하여 과한 헌금을 내게 하고,(그 헌금의 지출은 불분명) 자신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적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현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흥에 중점을 두고 교인을 부추기는 교회 성장주의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일텐데 말이죠. 종교계는 그 특성상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형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18년 1월 무탈히 종교세 과세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The en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