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방법 알아봅시다]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범칙금은 한 두번 쯤 본의 아니게 내게 되는데요.
미납 된 범칙금은 있는지, 잘 처리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해 보아요.
1. 포털사이트에서 '교통 범칙금'이라고 하거나 '이파인'검색하셔도 나와요.
해당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예요. )
2.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상단 좌측에서 두번 째에 '과태료 조회/납부'항목이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미납내역 조회 목록이 뜨는데요 또 커서를 갖다 대면 우측으로 미납과태료 및 미납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것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이트 틀어가면 우측에 동글동글한 아이콘으로 정리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상단 세번 째 동그라미 '미납범칙금' 클릭해도 됩니다.
3.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뜨는데, 공인인증서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으세요. (다만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겠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위 화면처럼 바로 미납 범칙금 관련 목록이 뜹니다.
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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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록에는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표현 되며,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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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경찰서 직접 방문하셔서 1.5배의 범칙금을 납부 부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정지처분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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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실 때에는 지로납부, 은행납부 경우 이파인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그것도 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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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신한은행 가상계좌납부를 통한 납부는 이파인에 수납처리가 당일 반영된다고 하시니 이점 잘 알아두세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이 있는 위반사항이 있어요.
벌점 제도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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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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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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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미만 벌점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 추가 안되면 벌점 소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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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입니다.
이상 교통 범칙금 조회해보았어요.
과태료나 범칙금은 운전하다보면 한 두번씩 내게되니 해당 정보 (물론 사용할 일이 없으시면 좋겠지만)유용하셨음 좋겠고요.
범칙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괜히 범칙금 더 많이 물어서 속상할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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