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복지로에서 장애인 2급 혜택 알아보아요]
장애인의 날 이라서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이 장애 2급이라 2급 기준으로 알아보려고요.
1.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네이버에서 복지로 검색하면 바로 떠요.
보건복지부로 들어가도 관련 혜택 검색하려면 이 사이트로 링크 될 거예요.
2.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고 중앙 하단에 뜹니다. 그 중에 장애인 클릭
3. 장애인 관련 혜택이 좍 ~ 나와요. 그 중 2급에 해당되는 것들만 추려서 보기로해요. 이번 포스팅에선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관건이겠네요.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군요!)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제외!)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군인연금 받는 사람 제외 !)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 (우체국 연금 받는 사람 제외 !)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연계 퇴직연금 받는 사람 제외 !)
선정기준은 ?
-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겠죠.)
-
연령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단 만 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기준은?
등록중증 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말한다.
여기서 3급 중복장애란 ? 3급 장애인인데 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을 말한다. 주 장애가 3급이고,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 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feat. 지원내용)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년 4월~2018년 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단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으면 기초급여
액 20프로 감액해서 1인당 164,840원 받는다.)
지원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자세한 내용 모두 캡쳐해 아래에 붙여요.
신청은 ?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해서 문의 하세요.
또는 보건보지콜센터 ( http://www.129.go.kr/) ,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가서 더 참고 하시면 됩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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