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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보 받았어요! _ 이유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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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보 받았어요! _ 

이유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갑자기 통보받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보 '메일 받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친정 부모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친정부모님 두분 모두 당장 (21. 12. 01. 3일 남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지역보험료 부담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매달 내는 금액이 꽤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놀래서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는 천하태평한? 목소리로..

엄마: 어~ 그래? 내야지 어쩌겠어~

나: 응? 이거 알아보고 잘못 된 거면 증빙서류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해야지 ~

엄마: 응 , 저번에도 냈었어. ㅎ상실 대상이니까 내라고 하는 거겠지 ~

 

라고 천하태평 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인 또는 재산 보유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안내 통보 우편

일단 통보된 서류에 피부양자 자격상실대상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피부양자 자격상실대상? 

 

1.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며느리, 손자느리, 사위, 손녀사위

2.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혼인한 자녀 또는 동거하는 자녀 & 부모 등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혼인한 손자녀

3. 형제 자매(다만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재산 1.8억원 이하는 피부양자 인정)

4. 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정확히 안되는 문구를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만 한 번에 이해가 안되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께서 이번에 자격상실로 해당되는 사유는 아마도 (거의?) 2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사유 :직장가입자인 저와 거주하지 않는데, 동거하는 자녀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왜냐하면, 미혼인 남동생이 친정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이번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바로 연락하여 꼭 다음 주 출근해서 남동생 밑으로 일단 엄마 아빠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라고 일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2.1일 (다음 주 수) 전에는 꼭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예상이 맞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지금 주말이라 못 알아봐서 답답.) 더 확실히 알아보려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또 이런 글이 있어 헷갈립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시간차가 있다.

 

이번 통지서를 받고 앞으로 1년간 낼 건강보험료는 작년(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건강보험 1단계 개편(2018년 7월 1일)에 따른 것이며 아래 6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자격상실 기준인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인 경우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겨우

배우자가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공시 15억, 시세 약 20억)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공시9억, 시세 약 12억)초과 +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기준이 초과한 경우

라고 합니다.

이번 자격상실대상선정기준이 2020년 기준이라면 남동생은 올해 취업해서 , 엄마아빠가 자격상실할 이유가 없고, 위의 연소득 34백만원 이상도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것도, 재산세도 초과하지 않거든요. ;;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알아보다보니 점점 더 피부양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네요.

 

우리나라 앞으로 최악의 출산률에 노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료 세부담이 점점 심화되는 건 기정사실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입니다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등록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점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7년 2006만명에서 2020년 1860만명으로 대폭 줄었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고 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정확한 결론까지 못 써서 좀 아쉽네요.

즐거운 일요일밤 되세요!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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